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이슈 분석

2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일정

by Thimothy 2020. 9. 18.

1. 각 지원금 대상과 규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예상의 국회 통과 및 확정 결과에 따라서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을 추진'하려 계획 중 입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도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의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경 통과 여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오프라인은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 12~23일 2주간'입니다. '최종 확정 신청 기간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3)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청년_특별구직지원금_안내_가이드.pdf
0.21MB

(위 자료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안내 가이드입니다.)
'2019년~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코로나19 등에 따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차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 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월 2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생계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 488만원'까지 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입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긴급생계지원은 정부가 10월 중 '온라인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1명당 20만원 입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미취학 아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신요금 지원도 별도 신청없이 지원 대상에게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6) 이동통신요금 지원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됩니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2. 각 지원금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새희망자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 역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지원도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

.

아래 내용은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현황 분석(온라인청년센터-0917).xlsx
0.38MB